그리고 사회적기업은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,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의하면,
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•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즉,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,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
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합니다.